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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물류 소식 [Jan 10, 2026]

  • chullee2
  • 2 days ago
  • 3 min read


ㅇ 미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(IEEPA)을 근거로 전 세계를 상

대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을 부과한 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1월 8일에서 14일로 연기. 지난 11

월 변론에서 대법관들은 “수입 규제”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세가 사실상 미국 내 비용(세금) 전가로 작동할

수 있다는 점과 환급의 복잡성을 집중 추궁하며 관세 부과에 부정적인 것으로 비춰지면서 시장에서는 행정부의

패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 CBP는 관

세 징수를 즉시 중단하고 대규모 환급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큰 상황.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·232

조, 122·338조 등 다른 법적 수단으로 관세를 재도입하거나 신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. 만약

대법원이 관세를 유지하면 징수는 계속되되 사건은 하급심으로 환송돼 추가 심리로 이어질 수 있으며 일부만 합

헌/위법으로 갈리는 부분 구제 가능성도 거론되는 중. 한편 Bessent 미재무장관은 장관은 "환급이 이뤄진다면

그건 그저 기업들의 잔치일 뿐"이라며 "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Costco가 그 돈을 고객들에게 돌려줄

것인가"라고 반문

       


ㅇ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보유한 ‘최고사령관(commander in chief)’ 권한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은 오직 “나의 도덕

성뿐”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본인이 보유한 미군 통수권을 활용할 때 국제법이나 의회 통보 절차 등 기존 법 규범

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다고 뉴욕타임스(NYT)가 보도. 트럼프 대통령은 8일 NYT를 통해 공개된 2시간

분량의 인터뷰에서 ‘대통령이 보유한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에 제한이 있느냐’는 질문에 “한 가지 있다. 그것은 나

자신의 도덕성, 나 자신의 생각(my own morality. my own mind)”이라며 이를 “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”이

라고 밝힘. 또한 “국제법은 필요 없다. (내가) 사람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”라고 덧붙임.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법

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자 그는 “그렇다”고 답하면서도, “국제법이 미국을 제약할 수 있는지를

최종 결정하는 것은 자신”이라고 강조. NYT는 이에 대해 “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발

언”이라고 평가하며 “그는 대통령으로서 군사·경제·정치적 수단을 무제한적으로 활용해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할

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”고 NYT는 지적

  




ㅇ 북미 Vessel Dwell Times     


ㅇ 2026년 태평양 항로, 중국 춘절 전 수요가 ‘첫 시험대’

      중국 공장들이 춘절(Lunar New Year)을 맞아 2월 중순부터 가동을 멈추기 전에 미국 수입이 급증하는 ‘Rush'가

나타날지가 2026년 태평양 항로(Trans-Pacific) 무역의 첫 번째 큰 시험대가 될 전망이라고 JOC가 보도. 계절적

러시가 실제로 발생할지 그리고 선사들이 이에 맞춰 공급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업계가 상반기 수요의 방향성을

가늠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이는 연휴 이후 판매를 위한 재고 보충과 봄철 상품 수요를 반영하기 때문. 또

한 춘절을 앞두고 중국 생산이 크게 둔화되기 전에 선적이 몰리는 현상은 역사적으로 단기 SPOT 운임을 끌어올

려 선사들이 태평양 항로의 S/C 서비스 계약 체결 시 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 사실.  NRF(전

미소매연맹)은  ‘Global Port Tracker’를 통해 1월 미국 주요 항만 물동량을 211만 TEU(전월 대비 +6.0%, but 전

년 대비 -5.3%)로 제시하며 아시아 공장 셧다운 전 “짧은 반짝 증가(brief bump)” 이후 에는 통상적 연휴 후 비수

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힘. 그런데 운임은 이미 선제 반응 중. 즉 Drewry 집계에 따르면 1월 8일 기준 상하이

→LA 구간 운임은 $3,132/40ft(+26%), 상하이→뉴욕 운임은 $3,957/40ft(+20%)로 급등했다고 발표. 결국

1~2월 태평양항로는 춘절 전 단기 반등 vs 구조적 수요 둔화’의 줄다리기 속에서 단기 SPOT 운임 변동성과 선사

들의 공급조절이 상반기 계약·운임 협상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

       




ㅇ Volga-Dnepr 지배구조 ‘교체’…초대형 화물기 AN 124 초대형 복귀는 요원

     러시아 초대형 화물항공사 Volga-Dnepr 그룹이 전 러시아 항공업계 임원 Evgeny Solodilin이 소유한 신설사

Evraz Avia Service(EAS)에 인수된 것으로 나타나 회사 부활 및 초대형 화물기 AN-124의 시장 복귀에 관심이 쏠

리는 상황. EAS는 AirBridgeCargo 및 Volga-Dnepr-Moscow 지분 100%와 Atran 지분 67%를 확보한 것으로

나타났는데 지분 담보(pledge)가 전 소유주 측에 설정돼 있고 기존 경영진도 그대로 남아 “완전한 구조 조정”과

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. 특히 시장에 더 중요한 것은 ‘소유권’이 아니라 공급 회복 가능성인데, 제재·

압류·운항중단 여파로 An-124는 11대 중 3대만 운항 가능한 상태이고 4대는 해외에서 압류된 것으로 알려짐.

AirBridgeCargo의 보잉 화물기 14대도 보관(스토리지) 상태이며, Atran도 An-12 2대만 운항하는 수준으로 축

소된 상태. 아무튼 이번 EAS의 Volga-Dnepr 그룹 인수에도 불구하고 슈퍼헤비 항공운송의 ‘공급 희소성’은 계속

될 전망

 


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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